
IT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영상기술 또한 점차 지능화, 고도화 되어가고 있다. CCTV, 네트워크 카메라 등의 고정식 촬영기기는 물론 드론, 블랙박스, 스마트폰 등 이동식 촬영기기까지 현재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영상기술을 사용한 다양한 기기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영상정보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대규모의 개인영상정보이다.
최근 들어 영상촬영기기를 통해 제 3자의 개인영상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여러 네트워크망으로 유출 유포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실내를 불법 촬영하여 유포하는 몰카 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는 2012년 2,400 건에서 2016년5,158 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사건들을 살펴보자.
사례 1. SNS에 올라온 차량블랙박스 영상, 번호판이 그대로?
![[그림]중고차쇼핑몰SNS에올라온동영상_모자이크처리](http://privacy.jiransoft.co.kr/wp-content/uploads/2018/01/그림중고차쇼핑몰SNS에올라온동영상_모자이크처리.jpg)
[그림설명 : 중고차쇼핑몰 SNS에 올라온 동영상 차량번호 노출된 것을 모자이크 처리]
(출처-중고차쇼핑몰 계정의 페이스북)
한 중고차 쇼핑몰의 SNS 계정. 이 계정에는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들이 무분별하게 올라오고 있다. 영상 내에 등장하는 사람의 얼굴이나 번호판이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올려져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
직접 해당 SNS 계정에 들어가 봤다. 일명 ‘인터넷 공개수배’라고 불리는 게시글 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다. 논란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모자이크 처리가 안된 영상을 금방 찾을 수 있었다. 실제로 찾은 한 게시물은 불법 튜닝을 한 차에 대한 제보 내용이었으며, 번호판을 그대로 노출했다. 댓글은 제보 내용에 맞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댓글로 가득했다.
게시물을 통해 공개된 영상은 네트워크망을 통해 퍼져 나가고, 게시물의 내용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일수록 집단 비판의 대상이나 사실과 다른 마녀사냥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무분별한 개인영상정보의 유통은 명예훼손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서는 설치와 운영을 제한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고정형 기기만 포함되어 있어, 차량용 블랙박스 같은 이동형 기기는 제제 규정이 없는 상태로 영상정보보호법에 관한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사례 2.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 어려운 드론 몰래카메라
최근에는 드론을 통한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가 늘고 있다. 드론을 활용해 여성이 혼자 사는 주택가 창문으로 내부를 촬영하다가 발각이 되고 드론을 해수욕장 노천 샤워장 상공에 띄어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런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이 가능할까?
직장인 A 씨는 애인과 데이트 후 가벼운 포옹을 했다. 이 장면을 드론으로 찍은 영상이 한 포털의 블로그 ‘화제의 영상’에 노출되면서 삭제를 요청할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있었다. 이때 A 씨가 만약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게시자를 고소하면 어떻게 될까? 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드론을 촬영한 행위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영상 게시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
개인영상정보보호법 2018년에는 입법될까
위 사례들과 같이 영상정보는 첨단화되는 영상기기들을 통해 쉽게 수집,편집 되고 유통된다. 또한 영상정보의 경우 다양한 정보 중에서도 개인 식별성 및 특정성이 매우 높은 특성을 가진다. 알지 못한 채 찍히는 개인영상정보가 늘어나면서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16년 12월 16일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본지 2017-001호”를 통해 이미 다룬 바 있다. 정부는 개인영상정보의 침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필수 조치사항을 법제화하도록 제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9월 13일 재입법 예고했고, 12월 19일 해당 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빠르면 2018년 상반기 법 도입이 예상된다.
이번 수정된 제정안의 중요 내용은 오른쪽과 같다
물론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과 유사한 상황에 별도 입법을 할 필요가없으며, 통합관제시스템 설치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는 지금, 앞으로 더 발전될 영상촬영기기와 IoT를 통해 수집될 개인영상정보의 유출을 막고, 오·남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영상정보 보호에 관련된 법규가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입법으로 인해 급증하는 사생활 침해 및 성범죄가 줄어들고 안전하고 건전한 영상촬영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해본다.
